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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를 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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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의 금융소비자정보 Q&A]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를 잘해야 !
  • 배홍 기자
  • 승인 2019.06.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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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 금전대차

오늘은 금융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중 부동산거래와 금전대차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다.

1.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중 부동산거래와 금전대차 어떤내용인가.
네,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내용인 첫째, 해외부동산 신고 및 보고 의무, 둘째, 국내부동산 신고 의무, 셋째, 금전대차 신고 의무 내용입니다.

2. 그런데 신고, 보고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차이가 무엇인가.
네, 신고의무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고의무는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하여 보고할 의무도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말합니다.

3.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에는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해야하는군요. 그럼 해외부동산을 거래할 때 단계별 의무사항이 있을텐데 무엇이 있는가.
네, 해외부동산을 거래할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게되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또는 보유현황보고서 등과 같이 수시보고도 해야합니다.

4. 국내부동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규 제9-42조사항입니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5. 국내부동산을 매각할때는 어떻게 하는가.
네,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하여하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6. 금전대차 신고 의무는.
네, 외화차입과 원화차입의 경우가 있는데요. 외화차입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합니다.

7. 대출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회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8.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차이는.
네,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뜻합니다.


9.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을 위한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
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018.7.1. 거주자인 A가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30만 달러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했는데요. 이에 대해 과태료로 60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이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또 다른 사례는.
네, 2017.11.1. 거주자인 B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달러에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처분 보고 및 취득 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 11백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취득 신고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보고를 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별도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누락되었기 떄문입니다.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적법하게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하는 건전한 금융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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