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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화재청,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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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화재청,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 명령하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6.1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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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등,,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 발견되었다"며 공사중단 요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환경단체들이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와 기후솔루션은 11일 오전 삼척시 근덕면 안정산에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포스파워 1·2호기 건설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천연석회동굴의 문화재 평가등급이 시도기념물인 ‘나’급 이상으로 평가됐다며 공사 중단과 보완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11일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이 발견되었다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울 종로구)
(사진: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는 11일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이 발견되었다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서울 종로구)

천연석회동굴은 지난해 8월 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가 처음 발견했다. 발견 당시 동굴의 규모는 지름 3m, 길이 70m 정도였다. 그러나, 넉 달 뒤 천연동굴이 또다시 발견되면서 삼척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 답사에 나섰다.

한국환경회의 등은 한국 동굴연구소가 제출한 ‘삼척 포스파워 건설사업 부지 내 안정산동굴2 기초학술조사보고서’(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두번째 발견된 동굴(안정산동굴2)의 경우 총연장이 1310m 이상으로 보이며, 그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환경회의는 “사업부지의 안정성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동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라면서 “삼척포스파워 공사가 지속되면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 지정과 보존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사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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