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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경총, "미흡, 대폭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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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경총, "미흡, 대폭 완화 촉구"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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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당정은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및 고용의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 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총은 "미흡하다"며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가업상속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 관련하여 당정협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가업상속지원세제 사후관리기간 관련하여 당정협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라며 "우선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하여,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빅뱅을 통해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게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이 미흡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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