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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우면 하지말던가" 갑질하는 알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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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꼬우면 하지말던가" 갑질하는 알바 사장님들
  • 김효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6.09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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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기 어려워 부당한 조건에도 대부분 응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 김효진 인턴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0.9%가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 하면 6만 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 17만 1380원 인상됐다.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알바 면접을 갔는데 14시간 동안 수습으로 적용되고 임금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더니 껄끄러우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연락도 안 왔고요." 생활비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던 20대 여성 최 씨는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했던 당시를 이같이 회고했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르면 수습 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로 감액하여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즉,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수습 기간 동안 7,515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규정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 기간임을 명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용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수습 기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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