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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생.. 엄격히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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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생.. 엄격히 규제해야
  • 백진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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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노예처럼 보이나요?
출처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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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백진규 소비자기자] 현대에 사는 청소년ㆍ청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등 10명 중 4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요즘을 사는 이들이게 너무 친숙한 단어이자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비를 벌고 각자 저축을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몸소 뛰어드는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례로 10명 중 7명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근로자 중 '최저시급 미만의 돈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4.9%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알바몬'은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를수록' 최저임금 적용 비율이 낮았으며, 대체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서비스 및 여가편의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알바몬'서의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채 받지 못하는 알바생' 비중은 22.2%(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아르바이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는 그저 정해진 일한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현실이다. 

 

출처 : sh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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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 등 아르바이트 조건은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에도 달하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갖은 수모를 겪는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부터 억울한 사연인데, 요즘 곳곳에 가게 사장들은 그저 아르바이트 생에게 많은 업무를 맏기며 부당한 대우를 하기 일쑤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규탄하고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위해 사회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게에 절대적으로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잘 대처해야 할 따름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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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째로,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정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에 관한 사항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한다.

둘째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외에도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관한 법이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거나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할증임금으로 받게 된다.

나아가 위의 조건을 잘 지키는 일자리와 근로자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사회가 점차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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