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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오늘부터 0.25%p 인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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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오늘부터 0.25%p 인하 적용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6.0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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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채권...4일 부터 1.50%로 적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오늘(4일)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0.25%p 인하 적용된다.

(사진:  0.25%p 인하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4일부터 적용된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0.25%p 인하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4일부터 적용된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개기획재정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1.98%, 지난달 말 1.69%로 떨어졌다. 정부는 발행금리와 유통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발행금리를 이와같이 조정한 것이다

인하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오늘(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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