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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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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
  • 이현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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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년 동안 최저 시급은 무려 1820원 상승
사진: pxhere

[소비라이프/이현도 소비자기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KBS 1TV에서 방영된 일요진단 생방송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최소화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안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전년 대비 10.9%가 상승한 비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근 2년 동안 최저 시급은 무려 1820원이나 상승하였다. 가파른 상승률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심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근 2년 동안 인상해 왔지만, 더 이상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불가능해 보인다. 올해 인상안 자체도 많은 반발이 있었고, 최근 경제 성장률이 -0.3%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무리한 시급 인상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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