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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연1회 치석제거 보험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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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상, 연1회 치석제거 보험적용 된다
  • 성산
  • 승인 2013.05.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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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는 20세 이상 국민은 년1회 치석제거를 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 오는 7월부터 20세이상이면 스케일링시 연 1회에 한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 및 노인 부분틀니적용'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9%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06년 2,776억원에서 2011년 4,8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지만, 오는 7월부터는 연1회에 한하여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13천원 수준으로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반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7천원(잇몸당)으로 결정되었다.
 
금번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8.5천원(의원급, 잇몸당)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를 포함하며,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별도 본인부담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며, 임시부분틀니와 기존 사후 유지관리 급여항목 이외에 클라스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화로 최대 4,974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상연령 확대 및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여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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