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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가게 휴무 공지,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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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가게 휴무 공지, 소비자들의 알권리 차별?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30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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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오픈시간, 마감시간 등 '들쑥날쑥'..인스타그램 통해서만 공지
소비자의 알권리 차별 받는다는 지적
사진 제공 : Pixabay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대학생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핫플인 카페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방문한 날이 가게 휴점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게의 휴점일을 공지했던 것이다. A씨는 SNS를 하지 않는 자신은 가게 휴일을 알 권리도 없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즘 들어 인스타에서 유명한 작은 카페, 작은 음식점에서는 인스타로 공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휴무일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휴무 공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하기 때 때문에 인스타를 보지 않으면 허탕 치기 십상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오픈 시간, 마감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고, 이를 SNS를 통해서만 알리는 가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분명 네이버엔 목요일에 영업한다는데 하도 당한 기억이 많아서 전화해봤더니 영업 안 한단다. 네이버 검색해서 지도랑 주소 체크하고 인스타 가서 한 번 검색하는 게 난로서는 너무 귀찮다. 이걸 적응해야 하는 건가. 그냥 요샌 전화를 바로 함” (트위터 ID mil****)이라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반면, “개인 사업인데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 휴무일은 사장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인스타그램으로 공지 하든 말든 사장 마음이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픈하는 것도, 오픈 시간 마감 시간, 휴무일을 고지하는 것도 고객과의 약속인데 도가 지나치는 곳이 많은 것 같다는 입장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SNS를 하지 않는 소비자는 알 권리를 차별당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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