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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강쇠로 만들어 드립니다!' 섹스도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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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강쇠로 만들어 드립니다!' 섹스도구 주의하세요!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5.1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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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75%, 부작용 6.2% 문제많아...

 '변강쇠'로 만들어 드립니다! '죽여 줍니다!'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관련한 피해상담이 지난 2010년 102건, 2011년 197건, 2012년 16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의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또한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여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살펴보면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40.6%(116건)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광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심의번호 확인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여부 확인 등을 통해 주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로 충동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품의 구입 날 또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를 밝히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며 "신체 나이가 들어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기능 향상기기라는 제품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예방을 위해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제품의 기능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구입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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