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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이동상인, 목격하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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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이동상인, 목격하면 신고해야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3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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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상행위는 불법, 신고 포상제 활용, 이동상인의 처벌을 늘리는 등의 보완 필요
사진 : 역에 게시되어 있는 홍보 안내문
사진 : 역에 게시되어 있는 안내문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아직도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지하철 잡상인을 목격하면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지하철에서 이동상인(잡상인)을 목격하면 신고하겠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소비자들은 지하철의 이동상인에 대해서 “잡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질도 좋지 않았다.”, “물건을 사라며 강제로 쥐어주거나 무릎 위에 물건을 올렸던 적이 있어서 불편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반면, “그래도 구걸꾼이나 종교인보다는 낫다.”, “잡상인 분들의 삶 tv에서 보고 안타까워서 그냥 내버려 둔다.”, “코레일의 경우,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고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끄럽고 불편해서 지하철 이동 상인을 문자로 신고해도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잡상인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줄지 않는 이동상인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이동상인을 단속하는 보안관을 늘리거나 신고 포장제 등을 활용, 지하철 이동상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처벌 수준이 많이 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계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어른들의 경우에는 고무장갑 등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하철에서의 상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지하철 내 홍보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광역전철 내에서 불법 상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매를 삼가야 하며, 지하철의 이동상인(잡상인)을 발견할 경우 역이나 철도사법 경찰대, 광역상황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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