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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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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재개
  • 성산
  • 승인 2013.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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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논란이 되어 왔던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며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폐CT 및 폐기능 검사의 시행을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직접 수행할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 검사 일정 및 소요비용 등 세부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본 검사를 포함한 의심사례 조사에 대한 계획을 폐손상 조사위원회와의 논의해 타당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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