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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선택권리 무시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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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선택권리 무시한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부과....
  • 박은주
  • 승인 2013.05.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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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택시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서울, 경기지역 33개 산후조리원에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 산후조리원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①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②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홈페이지 광고를 하면서 이를 지키기 않았다. (대상업체 확인 www.ftc.go.kr)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선택과 산후조리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허위. 과장 광고일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선택시 소비자 유의사항)
  - 서비스 내용·이용요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할 것.
 -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
 -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고 산후조리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것. 
-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할 것. 
 * 간호사는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 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하여야 함.(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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