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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 5월의 연말정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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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고, 5월의 연말정산 받자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0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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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신고방법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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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초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사람들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5월의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사람, 3.3%를 원천징수하는 영업사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000만원 초과의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도퇴직자가 신청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국세청 어플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국세청을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에 들어간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NTS로 접속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누른 뒤 3.3%의 세금을 뗀 목록을 확인한다. 만일 내역이 뜨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세금을 뗀 목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른다. 그리고 세금신고서에 나와 있는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필수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부분을 확인한다.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규직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어도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5월이 가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국세청 홈택스 126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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