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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기간 2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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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기간 2달 연장
  • 조성문
  • 승인 2013.05.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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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금은 차단, 가입자 편의는 증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예를 들면 5월에 퇴직하면 6월분의 최초 지역 보험료를 7월10일까지 납부해야 앞으로는 9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체결 시기가 종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그밖에 부당이득 징수금과 보험료간 상계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고지원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등은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은 건실해지고, 실직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입자의 편의는 높아지는 등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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