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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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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중도상환수수료
  • 강민준 기자
  • 승인 2013.05.1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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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회사원 정 모씨는 2012년 10월 B캐피탈에서 3년 약정 금리 25%으로 30백만원 대출받아 거래하던 중 2013.5월 저금리 행복드림론으로 갈아타면서 설명도 듣지 못한 중도상환수수료 4%을 부과받았다.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이자도 잘 내고, 여유 돈이 생겨 중도에 상환할 경우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 정씨같은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금융사에 불평이 많고 심지어 '날강도' 같다고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아 약정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다.

조달한 자금을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중도에 상환하면 금융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벌칙성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IMF 이후 금융사들이 도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경우 대출금의 1.5%, 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은 2%, 카드사와 캐피탈은 4% 선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에 갚을 경우 부담하는 실효이자는 중도상환수수료율 만큼 상승한다. 금융사의 대출금리는 75% 변동금리이고, 변동금리는 단기시장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중도에 상환하면 자금운영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서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라는 주장의 논리는 약하다. 

근저당설정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고, 업무비용 등은 가산금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 부과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캐피탈의 대출은 금리도 은행권 보다 높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높아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담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에 은행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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