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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캠퍼스 내 흡연 부스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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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캠퍼스 내 흡연 부스 무용지물
  • 정수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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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당하지 않을 권리 vs 담배 피울 권리
사진 : pixabay 제공
사진 : pixabay 제공

[소비라이프 / 정수인 소비자기자]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금연 지역 지정, 흡연실 설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같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캠퍼스 내에는 아직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권리문제 등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공식적인 흡연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흡연자들은 그들만의 암묵적 공간에서 흡연하게 되고, 비흡연자들은 그 주변을 지나칠 때면 담배 냄새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즉, 흡연 부스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 부스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허울뿐인 흡연 부스를 만들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흡연 부스를 설치한다면 실제 통행량이 많거나, 현재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위치와 같이, 효율적인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대학 내의 흡연자를 수용할 수 있는 흡연 부스의 개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외대는 현재 흡연 부스 2개,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는 3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여대, 조선대 등처럼 아예 흡연 부스가 없는 대학도 있다.

흡연 부스가 존재하는 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넓이와 흡연자 인원보다 턱없이 모자란 흡연 부스, 그리고 아예 흡연 부스가 없는 캠퍼스 때문에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고통받고 있다.

대체로 흡연자들은 흡연할 권리,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주장하며 충돌한다.

흡연은 분명히 자신의 기호에 따라 마땅히 성인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며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의 손해를 끼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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