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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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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한가?
  • 이호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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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 2020년 최저임금은?
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소비라이프 / 이호준 소비자기자] 매년 5월~6월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보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주장

최저임금의 실태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하위권에 그쳤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명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돈은 대략 220~336만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 된다. 이는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현재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평균적인 2~3인 가구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성장,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이다.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노동자 계층까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수효과는 더 이상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지난 10년간 통계가 설명해주고 있다.

10년간 국가경제 성장률은 약 3%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은 1% 미만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넘쳐나고, 물가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빈부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수효과 즉, 소득주도 성장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간은 최저임금 상승이 될 것이다. 몇 년째 계속되는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최저 임금 1만원은 필요하다. 이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내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저소득층의 수입이 높아진다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

최저임금 1만원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된다. 대폭 인상이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절약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경비원을 CCTV로 대체하고, 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는 흔한 사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의도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보다 고용안정이 보장된 기득권층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취업자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정이 양호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이 큰 영향이없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인건비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 2018년 전체 근로자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거대 자본가와 노동자 간, 즉 전형적인 강자와 약자 간 노사 대립 구조보다는 오히려 취약근로자와 영세사업자 간, 즉 피차 형편이 어려운 자 간 힘든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가능하지않다.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근로 장려세제와 같은 복지정책, 기타 사회복지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임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세제혜택이나 복지혜택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물가와 생산성을 고려해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바람직하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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