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로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볶은커피’를 제조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제조일자 | 생산량 (판매량) | 업소명 | 소재지 |
배드블러드 | 2013.2.17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 217kg | 커피리브레 | 서울시 마포구 |
노서프라이즈 | 2013.2.10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 98kg | ||
다크리브레 | 2013.3.24 제조된 제품 | 21kg |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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