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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 제조업체 제조 ‘볶은커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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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식품 제조업체 제조 ‘볶은커피’ 회수
  • 박은주
  • 승인 2013.05.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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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로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볶은커피’를 제조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일자
생산량
(판매량)
업소명
소재지
배드블러드
2013.2.17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217kg
커피리브레
서울시 마포구
노서프라이즈
2013.2.10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98kg
다크리브레
2013.3.24 제조된 제품
21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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