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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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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
  • 이기욱
  • 승인 2013.05.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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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사항(2)

▶ 자동차보험 계약을 한 후에 알려야 할 의무로는 어떤 것이 있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보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공제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의 용도나 차종, 구조 등의 변경, 화약류나 고압가스, 인화물 등을 실을 때는 보험사에 통지를 하고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받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

  그렇다. 이사를 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이 되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면 만기안내 통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통지를 받지 못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공백이 생겨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주소변경을 하지 못해 안내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사례.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1톤트럭을 이용하는데, 새벽에 시장을 다녀오다가 어두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보지 못해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병원에 입원을 시킨후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 했는데, 이사를 했으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바쁜 와중에 갱신계약을 하지 못해 무보험상태에서 사고가 난 사례임.

  ▶ 사고가 발생할 때도 보험계약자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나.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알려야 하며 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도덕적 위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통지의무는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무로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자동차보험은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변경을 하셔야, 책임보험으로 인한 과태료나 무보험으로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기의 유형 중 사고접수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 바로 사고를 접수해야 오해를 받지 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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