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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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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
  • 이기욱
  • 승인 2013.05.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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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사항(1)

▶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다던데 어떤것을 말하나.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보험도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먼저 보험료납입의무가 있고, 계약하기 전에 알려야할 의무의 고지의무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변동 사항 등에 대해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시의 의무가 있다.

  ▶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 계약전 알릴의무에서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가입하려는 자동차의 용도,차종, 차량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용도와 피보험자의 주소, 직업, 연령 등을 알려줘야 하고, 청약서에 명시된 피보험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내용과 다른 보험계약사항이나 청약서 등에 기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기재를 해야 한다.

  ▶ 가입할 때 정확히 기재를 하지 않는 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옵션 등에 따라 차량가액이 많은 차이를 보일 수 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옵션을 누락시켜 가입하는 경우 정작사고가 난 경우에 누락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착오로 전혀 다른 차종이 가입되는 경우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므로 청약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해야 한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나.

 갱신계약의 경우 전계약이 동일한 보험사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보험사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처음 가입하는 것과 같이 새로 알려줘야 함으로 전계약의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보내주면 착오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 누락될 우려가 있고 추가로 장착한 부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줘야만 사고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운전자의 연령이 변경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갱신전에는 25세인데 갱신시에는 만26세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이 되는 적정한 연령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 사례

  수원사는 신모씨는 금년 1월 자동차를 구입하고 모집자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에 가입할 때 신모씨는 아들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족운전한정특약에 아들이 26세라고 알려,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 보험가입 이후 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앞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현장에 나온 보험사 직원은 조사후 26세 한정운전이나 아들의 나이는 만 26세가 아닌 만25세3개월로 해당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해 황당해 했는데, 이렇듯 연령특약을 적용할 때 만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4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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