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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분별한 '그라피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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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분별한 '그라피티', 처벌 가능할까
  • 임태은, 장우연, 천보영 인턴기자
  • 승인 2019.05.09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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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VS "사유재산 침해 및 문화재 훼손" 의견 엇갈려

[소비라이프 뉴스 / 임태은, 장우연, 천보영 인턴기자] '그라피티 아트'란 벽이나 그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의 '호시어 거리'에는 그라피티로 인해 해당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관광산업이 발전한 사례가 있다.

그라피티
그라피티 (사진 출처 : Pixabay)

그런데 국내에서는 무분별한 그라피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물 및 시설 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더렵혀진 벽으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지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

소비라이프에서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132명의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길거리나 상점 등에 그려진 그라피티를 본 경험 유무
길거리나 상점 등에 그려진 그라피티를 본 경험 유무

먼저, "길거리나 상점 등에 그려진 그라피티를 본적이 있냐"는 질문에 95.9%가 본적이 있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라피티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라피티에 관한 생각
그라피티에 관한 생각

그라피티에 관한 생각을 물어 보는 질문에는 45.5%가 '보통이다(긍정 및 부정 모두)'라고 대답했으며, 이어서 34.8%가 '긍정적', 19.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시민들 중 절반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19.7%가 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시민들은 지저분하고 건물 및 거리의 심미성을 해치기 때문이 28.8%였으며 개인의 사유재산 및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 24.2%였다.

그라피티로 인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그라피티로 인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무분별한 그라피티로 개인의 재산 등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47.4%가 불법적인 그라피티에 대한 강력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43.2%가 시,도청에서 그라피티 활용 문화 거리 조성의 필요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가에 그라피티가 그려졌을때 대응방법
만약 자신의 상가에 그라피티가 그려졌을때 대응방법

만약 자신의 상가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는 59.8%가 경찰에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으며, 18.9%만이 예술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

그라피티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달라는 항목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피티는 하나의 예술로서 거리를 보다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비라이프는 그라피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홍대 ‘ㅋ’카페 사장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기자 : 개인 SNS에 '그라피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외벽에 몰래 그림을 그려놓는 일이 그동안 자주 있었나요?

‘ㅋ’카페 사장님 : 네,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를 인수받기 전에도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 : 글에 의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ㅋ’카페 사장님 :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벽에 한번 그라피티가 생기면 신기하게 너도나도 그 벽 주위에 그림들을 그려놓더라고요. 사비를 들여서 지워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사인으로 영역을 표시하듯 반복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물론,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한데 입구 벽부터가 너무 더러우면 손님들께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기 힘듭니다. 그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하지요.

기자 :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요청을 하셨는데 진행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ㅋ’카페 사장님 : 형사 조사까지 진행되었는데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다 한밤중에 몰래 CCTV를 피해서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결국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기자 : 무분별한 '그라피티'로 인해 개인적인 재산 등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ㅋ’카페 사장님 : 사유지를 침범, 훼손하는 걸 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라피티 문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따로 연습 혹은 작업,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냥 안된다고 하기에는..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구역과 방식을 정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나 그라피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 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ㅋ’카페 사장님 : 저도 그라피티라는 예술의 한 장르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라피티라는 이름 하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건 덜떨어진 영역 표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술이든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일러스트나 만화, 디자인 등 다른 예술 분야는 자신의 스타일을 완전히 갖추기까지 본인의 공간에서 본인의 도구로 충분한 연습을 합니다.

그라피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공간에서 충분한 연습과 스타일을 갖춘 뒤. 어떠한 예술적 이유와 그에 따른 근거를 준비한 뒤. 공간에 따른 합당한 합의 및 허락을 구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아무 곳에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랑하는 장르를 욕보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라피티로 인해 얻은 피해를 보상받고 처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래는 부산대 법률상담소의 답변내용이다.

문의하신 '무단으로 하는 그래피티 아트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처벌

우리 형법에서는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66조 입니다.

형법 제366조(제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호 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위의 법조항은 개인의 소유의 재산에 그래피티를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물(기차, 선박, 항공기)에 그래피티를 그렸을 경우에는 형법 143조 공용물파괴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기차에 그린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기차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통상 정차해 있는 지하철이나 기차에 그릴 수 있으므로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아 가중처벌됩니다.

2. 처벌수위

처벌 수위는 위에 말씀 드렸듯이 법조문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다만 형량사이에서 정확하게 몇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다음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는 무분별한 그래피티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및 국민들의 생각, 법적 처벌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라피티에 대한 의견이 예술로 받아들인다와 문화재 및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술 행위가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으며, 법적 처벌 절차가 뚜렷하므로 그라피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유재산 및 문화재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그라피티 행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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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ㅎㅎ효 2023-11-16 10:07:22
니얄굴 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