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당사자와 방조한 공인중계사 까지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 잘 못쓰면 과태료 폭탄에 맞을 수 있다. 부동산 허위ㆍ위장 신고에 대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장ㆍ방조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매나 전세 등 중개 물건에 대해 중개업자 실명제가 도입된다. 허위ㆍ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허위 거래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각각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부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련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위장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중개인도 연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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