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뤄낸 혁명
상태바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뤄낸 혁명
  • 김효진 인턴기자
  • 승인 2019.06.11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피임 교육 및 인식 더욱 중요해져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라이프/ 김효진 인턴기자]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1953년 낙태죄 관련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 만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 행해지고 있던 형법에서 낙태 허용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산모가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에 감염됐을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 기반이 산모에게 제대로 마련되었을까? 국가는 이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했다. 그렇기에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성들이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여고를 중심으로 성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자들은 대체로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아직도 피임 관련 교육이나 피임 실천 의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임신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 풍조와 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남성 인식 및 제도적 장치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