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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앱 결제 시 '자국통화 결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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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앱 결제 시 '자국통화 결제' 유의하세요
  • 박선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05 0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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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가중...표시가보다 큰 금액 부담
인앱결제(In-App Purchase)의 경우 앱 회사의 웹사이트 이용 권장

[소비라이프 / 박선호 소비자기자]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 결제를 했는데, 카드사에서 바로 경고 문자가 날아오고 얼마 뒤 원래 앱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인출되었어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를 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겪는 일이다. 최근 기자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 1,200원짜리 앱을 결제했는데 나중에 보니 원가의 1.5배에 가까운 1,800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갔다.

1,200원 앱을 결제하였으나 실제로 1,820원이 청구된 기자의 결제내역

이것의 원인은 애플이 대한민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 결제 시 '자국 통화 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DCC는 해외 사이트 결제를 자주 하거나, 해외 방문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결제 방식이다.

DCC의 진행 과정(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DCC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웹사이트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화 1달러라 표시된 상품을 DCC를 통해 1000원의 원화로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미화 1달러가 원화로 환전되고, 이 원화가 국제 카드사(마스터카드, 비자 등)에서 달러로 환전된다, 이 달러는 한국 카드사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되어 구매자에게 청구된다. DCC를 사용하지 않고 달러로 바로 결제한다면, 달러 금액을 한국 카드사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과정만 거친다.

즉, DCC는 달러로 결제할 경우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환전 과정을 2~3차례 더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맨 처음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는 구매자에게 가장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그 결과 카드 대금 청구서에는 환율 차액과 수수료가 모두 가산되어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1,000원(1달러)대의 소액인 경우 표시가보다 1.5배 이상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해외 온/오프라인 매장은 구매자에게 현지화폐로 결제할지 DCC로 결제할지 선택권을 제공한다. 이 경우 구매자는 현지화폐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매장의 경우 현지화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원화만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구매자가 현지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막는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지역을 한국으로 설정할 경우, 유료 앱의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DCC가 강제된다. 달러를 통한 결제는 한국 앱스토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개별 앱의 별도 과금상품 구매(인앱 결제, In-App Purchase)또한 애플의 정책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DCC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아이폰으로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 시 DCC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앱스토어 계정을 생성하여 달러로만 결제하거나, 인앱 결제 한정으로 앱 제작사가 한국인 경우 앱 내부가 아닌 제작사의 웹사이트에서 애플을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원화로만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DCC 알림 문자

앱스토어를 비롯한 해외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DCC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한 경우, 결제 즉시 카드사에서 DCC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므로 가능한 빨리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국내 카드사에서는 DC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DCC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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