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서울시교육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이현성기자
  • 승인 2013.05.1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 고입 사회통합 전형 계획 안내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 서울시 교육청사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 기회균등 전형(구 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 전형(구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실시된다.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및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의 선발을 확대하게 되고 순위별로 선발하게 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상대로 기회균등 전형으로 선발하고, 2순위는 다문화가정 자녀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선발하게 된다. 3순위는 한부모가정자녀와 다자녀가정자녀 등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1순위인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는 1단계에서 탈락해도 2단계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줌으로써 선발이 확대된다. 사회다양성 전형에서도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2순위로 두어, 단계별 전형을 실시 함으로써 선발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순위, 2순위 지원자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는 1 ~ 2단계에서 사회통합 전형의 정원을 모두 선발하게 되므로 원서 접수 시 지원 학교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자녀가정 자녀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학교별 선발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