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정위, 이해욱 대림회장 고발...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주가 혼조
상태바
공정위, 이해욱 대림회장 고발...총수일가 사익편취 첫 제재, 주가 혼조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5.0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림산업이 총수일가 100% 지분 소유한 회사에 브랜드 상표권 출원 등록케 해 브랜드 수수료 챙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고발 당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림산업 주가는 이날 혼조세를 보이다 전 거래일 대비 변동없이 장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이해욱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공정위가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등을 사익편취 혐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대림산업 본사/서울시 종로구)
(사진: 공정위가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등을 사익편취 혐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대림산업 본사/서울시 종로구)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을 준비하면서 '글래드'란 이름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한 뒤,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가진 APD(에이플러스디)란 회사에게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APD는 이를 통해 서울 여의도와 강남, 제주도에 있는 글래드 호텔을 운영하는 대림산업 자회사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년 반동안 모두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이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첫 제재라며 대림산업과 APD 등에 모두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해욱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던 대림산업 주가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대림산업 주가는 2일 오전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면서 약세로 전화되었다. 대림산업 주가는 이날 오후 등락을 보이면 혼조세를 보이다 전 거래일 대비 변동없이 장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