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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만큼 인기 많은 '커버 곡',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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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만큼 인기 많은 '커버 곡', 문제점은?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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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 저작권 관련한 목소리 높아져, 관련 법안 필요해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멜론 등의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만큼,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는 이용자들도 많다. 곡의 원곡 자 외에도 유명 가수 혹은 유명 곡을 커버하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구독자 수를 모으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다.

유튜브로 듣고 싶은 음악을 검색하면 유튜브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해당 곡의 커버 곡 영상을 추천해 주기도 해, 원곡을 들은 사람들이 커버 곡 또한 많이 검색하여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튜브 커버 영상이 인기를 끄는 카테고리로 잡으면서 홈레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커버 곡 업로드가 가능한지, 수익을 원저작자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 음악을 편곡하여 커버 영상을 만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원저작권자가 수익 공유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커버 영상들을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보고, 제재를 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2차 창작물 영상들은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나누는 것이 다소 어렵지만, 2차 창작물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4월23일 열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에 예술인들이 참석하여 2차 창작물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원작자가 기여한 만큼 수익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작물에 대해 다소 까다로운 시선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작물 하나에 들어가는 원작자의 땀과 눈물을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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