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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타' 운영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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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타' 운영해 화제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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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타
눈물그만 상담센타 홈페이지
눈물그만 상담센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 / 이창규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민생침해로 인한 시민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눈물그만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피해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눈물그만 상탐센타를 이용해 보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눈물그만 상담센타는 민생침해 10대 분야를 선정 했는데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전자상거래,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전자금융사기, 공산품안전관리이다.

상담신청방법은 현장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있는데 현장상담은 다산콜(국번없이 120)에 전화해서 상담예약 후 서울시 무교청사(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눈물그만 상담센타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상담은 눈물그만 홈페이지(economy.seoul.go.kr/tearstop)로 접속 후 분야별 상담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불법대부업피해, 금융복지, 전자상거래, 소비생활상담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상가임대차 상담은 오전 10시~오후 5시 이며 토, 일, 공휴일은 미운영된다.

가장 상담이 많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계약종료시 보증금의 반환과 권리금에 관한 사항, 기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으로 관리비,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이다.

대부업의 경우는 법정이자율(24%) 초과 수취, 불법채권 추심,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요구, 불법대부 광고로 인한 피해 등이며 가맹.대리점 상담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내용 검토 및 주의사항안내, 가맹. 대리점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등이다.

상조업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금급, 선수금 미보전 , 계약서, 소비자 파해보상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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