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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면 이득이 배"..부산시, 공유경제 지정 촉진 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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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면 이득이 배"..부산시, 공유경제 지정 촉진 지원 사업 공모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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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어
사진 : 부산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촉진지원 사업
사진 : 부산시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촉진지원 사업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공유경제’라는 트렌드가 세계를 휩쓸고 간 후, 우리나라에도 공유경제 형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 공유경제는 물건이나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 가진 여분의 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대여/나눔) 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 방식이다.

하지만, 함께 제품이나 공간 등 자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쉽지 않다. 신생 공유경제 업체 및 지원이 필요한 공유 업체들은 정부나 시의 지원 사업을 활용한다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활용 사례로는 매장의 여유 공간을 공유해 여행자의 수화물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공정률, 현장 사진, 사건사고 등의 공사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유, 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례가 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까지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 지정 촉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분야는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과 공유경제 촉진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자원 및 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 및 단체, 최근 2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부산시 내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지사, 지점, 사업영역 포함 등)이다

공유사업을 2개월 이상만 지속하면 되므로 크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청년 스타트업 혹은 신생 공유 기업에 더욱 적합한 사업이다. 또한 부산시 내 공유사업의 진행이라는 조건에 지사 및 지점, 사업영역도 포함이 되는 등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내용은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서 발급, 공유경제 촉진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부여(기업당 1천만 원 내외), 공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공동 홍보 추진 등이 있다.

신청은 이메일(sharebusan@gmail.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경제진흥원 혹은 공유경제 부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업체는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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