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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행 휴무…학교·종합병원·택배는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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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행 휴무…학교·종합병원·택배는 정상운영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9.04.3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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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해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둔 오늘(30일), 은행이나 병원 등 편의시설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주식 및 채권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은행도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나, 개인병원은 자율휴무이다. 어린이집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이외에는 학교는 정상수업을 하며,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택배회사의 배달 및 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기업과 시설관리직, 보안·경비 업종에서 근무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이날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된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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