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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천연강장제, 캡슐외피는 불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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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천연강장제, 캡슐외피는 불법식품
  • 성산
  • 승인 2013.05.1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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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외피에 발기부전제 넣은 신종 수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캡슐포장한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해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 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을 수입,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남․45)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진모씨(남․61)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판매업자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제품검사가 내용물 위주로 이루지는 점을 악용해 캡슐외피에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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