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보험료 인상 신호탄
상태바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보험료 인상 신호탄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2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취업가능연한 65세로 바꾸는 내용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달 1일 부터 적용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된다. 취업가능연한이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과 함께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바꾸는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명절기간 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에 서있는 사고 자동차/서울시 노원구)
(사진: 명절기간 고장으로 도로 한복판에 서있는 사고 자동차/서울시 노원구)

취업가능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취업가능연한이 60세에서 5년 늘어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함께 인상된다.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이번 약관변경으로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한 가벼운 손상은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또한,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한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