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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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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보험<4>
  • 이기욱
  • 승인 2013.05.1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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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본인의 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어떤 것을 보상해주나.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에 의한 손해, 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한다. 다만, 침수의 경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빗물에 의한 피해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등에 대한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일부도난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던데.
남원에 사는 K씨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해놓았으나 다음날 자동차 바퀴 4개 모두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구입한지 3개월 밖에 안 된 3천만원대 고급 RV차량으로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사는 부분품 도난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며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자동차의 일부도난은 도덕적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한파로 자동차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동파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동파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라지에타가 이상 한파로 얼어서 터져 라지에타를 갈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강추위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연료 공급장치가 얼어붙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보험사마다 가액이 다를 수 있나.
자동차 보험가액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량가액을 공시하면 보험개발원의 공동전산망에 저장이 되게 되며,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보험가액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조회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식과 차종 모델명, 추가 장착부속품 등을 확인하여 동일한 차종으로 적용하면 차량가액이 동일하게 된다. 다만, 추가적으로 장착한 부품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가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동차를 팔고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
기존의 자동차를 팔고 새로이 차를 구입한 경우, 바로 보험사에 차량대체를 신청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차액을 안내받아 더 내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차량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하는 차량과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차사고가 있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해야하며 보험사에 통지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내야할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자기차량 사고시 자기부담금제도인 정률제는 어떤제도인가.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단 최저부담금은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낸 경우에는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인 50만원만 내면 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하면서 본인부담이 10배가량 늘었다고 하던데, 수리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예전에는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수리시 5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정률제는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 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바로 맡기지 말고 보험사에 확인해 손해보험사가 인증한 우수 정비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음주 운전중 사고가나면 대인,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자기차량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보상해주나.

많은 운전자들이 막연히 자기부담금을 내면 보상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음주나 무면허 운전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음주운전시 대인2는 자기부담금 200만원 대물은 50만원이 있고 무면허는 보상되지 않고, 자기차량은 음주,무면허 모두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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