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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선지급 포인트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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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선지급 포인트는 '빚'
  • 강민준기자
  • 승인 2013.05.0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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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상담때 주의해야

가정주부인 64세 김아무개는 3년 전 A카드 콜센터 직원이 전화로 “포인트 혜택을 미리보고, 이용한 카드대금의 포인트로 상쇄되기 때문에 혜택이 많다”고 해서 서비스 신청에 응했다.

▲ 일부 카드사가 선지급포인트에 대해 가입시 동의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물게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후 김씨는 카드서비스 신청 사실을 잊고 있다가 3개월 전 유심히 본 대금청구서상에 이자금액이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출도 받은 적도 없는 김씨는 이상하게 여겨 전화로 카드사에 항의했다. 카드사는 선지급포인트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연이자율 6.7%의 금리로 상환했다.

김씨는 미상환금액을 상환지만 카드사는 “아직 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서 일시상환을 거부했다. 김씨는 “내 부채를 갚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따지자 카드사는 바로 상환 처리를 했다.

김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지급포인트 설정 금액이 50만원이고,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설명하고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카드이용실적에 상응하는 선지급포인트를 주고 서비스 내용,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해 최소한 소비자가 모르고 당하는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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