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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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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보험<2>
  • 이기욱
  • 승인 2013.05.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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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 대물배상이란 무엇인가.

대물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하는데, 가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1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과 교환가액,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자동차시세하락 손해 등을 보상한다.

▶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고액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던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2010년 외국산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수리비 폭탄을 우려해, 대물배상 가입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90.4%(1121만여대)로 전년에 비해 4.6% 포인트 늘어났고. 특히 2억원 이상 대물배상 가입 차량은 269만2천여대로 전년에 비해 156만 5천여대(138.9%)나 증가했다. 가입금액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비싸지게 되는데 큰 사고가 아니면 고액이 지급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한다면 가입금액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사고로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되는 간접손해를 보상해준다는데 대차료와 휴차료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 주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가용의 경우 차량 수리 기간 중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해주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30일을 한도로 보상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보상해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30일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다른 간접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나.

출고 2년이 안 된 새 차량의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 넘게 나왔다면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5%,출고 1~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 과실에 따른 자동차 사고로 폐차를 한 후에 새 차량을 구입했다면 폐차 차량을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차량 대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대물배상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대물배상은 수리비용은 보상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간접손해비용은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로 렌트를 하지 않아도 대여료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과, 2년 이내의 신차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손해보상금, 폐차 후 차량 구입시 차량대체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사고시 잘 따져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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