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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연금월액산식 약관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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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연금월액산식 약관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잘못"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1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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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에서 "연금 월단위 지급 금액의 명확한 계산근거 밝히라" 요구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삼성생명에게 "연금 월단위 지급 금액의 명확한 계산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에게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연금월액 산식을 약관에 분명히 하지 않고, '기준으로'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의 연금액을 계산식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초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월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가가 이번 소송의 쟁정"이라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월액 산식이 복잡하여 약관에 그대로 담을 수 없다"며 "약관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이 사건 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의견 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연금액을 정하고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금감원과 소비자단체는 사업비를 공제 내용을 약관에 적시하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아 사업비를 공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운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약관에는 사업비공제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 약관 35조 2항에 따라,  피고인 삼성생명은 원고측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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