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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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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는 9일부터 ‘내일채움공제’ 판매 개시
  • 박다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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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청년취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판매
사진: 신한은행 제공
사진: 신한은행 제공

[소비라이프 / 박다희 소비자기자] 신한은행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홍보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유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9일일부터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간 재직한 근로자 일정금액의 3배가 넘는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5년 만기 이후에는 납입금의 4배가 넘는 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한은행도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신한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와 기업들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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