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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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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1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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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적극 구현"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이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이었다.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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