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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지 얼마안됐는데 “점포이전해라” “확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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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지 얼마안됐는데 “점포이전해라” “확장해라”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24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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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가맹점 상대 횡포로 폭탄 과징금

베이커리 시장에서 8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과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 72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파리크라상 가맹점 내부모습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점포를 이전하거나 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0개 가맹점을 상대로 점포 이전과 확장 조건부 가맹계약 갱신 방식으로 리뉴얼을 강요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문을 연지 4~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해 평균 1억 11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파리크라상은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이후인 지난해 6월에야 ‘신규 및 재계약 가맹점에 대해 5년 이내 리뉴얼 금지’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파리크라상은 또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가맹점 25곳과 인테리어 공사업체 21곳, 가구 공급업체 4곳과 3자계약을 체결하고 점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도 공사업체에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담보매출채권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사업체들이 가맹점주와 직접 계약을 했을 때는 현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파리크라상이 개입해 최소 12억 5400만원에서 최대 21억 2600만원의 대출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측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반환했다"며 "3자계약은 과거에 점주와 인테리어 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로 현재는 2자계약으로 바꾼 상태"리며 “리뉴얼의 경우도 계약서에 환경개선이 명시돼 있었고 리뉴얼 하지 않은 점포도 31%나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의 이같은 행위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지위남용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빵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불필요한 점포 이전 및 확장 행위가 최소화되고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파리크라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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