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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댈입’…SNS상 고액이자 챙기는 소액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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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 ‘댈입’…SNS상 고액이자 챙기는 소액대출 기승
  • 양유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1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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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 SNS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입금 실태 / 출처 : 인스타그램

[소비라이프 / 양유준 소비자기자] 최근 SNS 상에서 ‘#대리입금’, ‘#댈입’ 키워드를 검색하면 소액 대출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입금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문제는 이것이 고금리 소액 대출임과 동시에 주요 고객층이 10~20대라는 것이다. 대리입금은 통상 몇 천원 단위에서부터 20~30만원 정도까지 거래가 진행된다. 액수로 보면 큰돈이 아니지만, 수고비와 지각비로 불리는 이자의 비율이 문제로 떠오른다. 10만원당 주로 3만원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대리입금은 평균 30%의 이자율을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자제한법을 통해 25%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을 통해 24% 이상의 이자 책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현재 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10만원 이상의 소액 대출은 대부분이 불법 행위임을 알 수가 있다. 부가적으로 걷어지는 연체비도 하루당 천원에서 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리입금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부업에 해당되는 조건임에도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명백한 위법이지만, SNS 상에서 많은 이들이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진행한다. 차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로 등장한다. 대리입금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10대 청소년들은 거래를 위해 신분증, 학생증,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대출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차후 불법 추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여지가 있다.

대리입금은 다수의 위법 요지와 정보 유출 및 P2P 거래 환경의 악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직 직접거래형 P2P 환경에 대해 완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적 제도적 개선이 여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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