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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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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23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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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함량 초과우려
▲ 23일부터 판매금지된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에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제품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부터 병의원이 이를 처방하지 않도록 판매금지 사실을 통보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모든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보건당국이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과다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가 130만병, 500㎖가 32만병 정도다.

식약처는 현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아직 약국 등에 남아있는 잔량을 파악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은 전체 물량의 0.17∼0.33%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부작용 위험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의 불안을 고려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년 동안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남은 제품 또는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처로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의원에서 이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경우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약국을 통해 약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와 환불에 관한 문의는 한국얀센 소비자 상담실(☎ 080-791-1414, 이메일 tylenol@jnj-korea.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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