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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면허조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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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면허조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문제
  • 손성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4.03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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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절차, 처벌규정 강화, 불법행위 인식 필요

[소비라이프 / 손성현 소비자기자] 초단기 렌탈 기업 쏘카는 '카셰어링'으로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업소에서 차를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로 기존의 며칠단위가 아닌 몇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강릉시에서 쏘카를 지인명의로 이용하다가 10대 5명이 바다로 추락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쏘카에서 차를 빌린 개인정보 도용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카셰어링은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서 운전면허증 없이도 지인의 부탁이나, 온라인을 통해 차량을 빌릴 수 있어서 무면허에 따른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카세어링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본인인증과 운전면허증등 등록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아이디로 차를 빌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인을 통해 알려준 정보로 차를 빌렸다가 무면허 차량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쏘카는 운전면허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했으나, 이번 강릉의 사건처럼 아이디 주인의 협조 앞에는 무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계기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더 강화를 하며 처벌 규정 관련 해결책들을 내세워야 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알리도록 매체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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