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종교인 소득과세 특혜법안은 위헌"...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상태바
'종교인 소득과세 특혜법안은 위헌"...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4.0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10억원 퇴직금 가정시 종교인 29분의 1 세금...김선택 회장,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 1년만에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 (사진: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헌법의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의 헌법소원 기자회견/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 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시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되는 셈이다.

▲ (자료: 한국납세자연맹)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47,119,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5,06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119,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진행중으로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 커녕 또 하나의 위헌적인 내용인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공정한 과세를 바라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연 이를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2월 1일 법안을 발의해 3월 28일 조세소위,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만장일치로 여론수렴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법안을 처리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재위가 이번 법안에 대해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는 논리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이어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