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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오늘(1일)부터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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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비닐봉투', 오늘(1일)부터 사용제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9.04.0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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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용 종량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토 사용해야...위반 시, 최고 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제한된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에서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 (사진: 오늘(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제한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

규정을 어긴 매장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선,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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