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용 종량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토 사용해야...위반 시, 최고 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1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제한된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에서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규정을 어긴 매장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선,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등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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