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중단과 함께 계약기간과 비용 또한 조절이 가능
[소비라이프 / 조다영 소비자기자]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비용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와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하고 관리할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등 미세먼지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보완조치로 정지된 공사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건설 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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