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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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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면제'
  • 박세훈기자
  • 승인 2013.04.2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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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대상
▲ 22일부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도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동안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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