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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완화법'은 종교인 표만 의식하고 국민 표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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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완화법'은 종교인 표만 의식하고 국민 표 무시한 처사"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3.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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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동일한 세금에 동일한 세금 부과해야"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 1년만에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을 처리했다.

▲ (사진: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과세완화법'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발의한 국회의원을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공평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는 총선을 앞두고 발의된 것"이라며 "종교인의 표만 의식하고 국민 표는 무서워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낙선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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