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태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8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사담당자가 학벌 고려해

[소비라이프 / 주현진 소비자기자]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구직자의 외모나 학력, 출신지,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시스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업은 과거와 달리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직무 중심의 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이후 인적 사항에는 최소한만 기입하되, 자기소개서 및 교육사항 등을 통해 지원자가 조직에서 일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면접 전형 또한 직무 중심의 역량 면접이 강화되었다.

▲ 사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기본 정보로는 성명, 지원 분야, 생일(월일만 기입), 인적 사항으로는 주소 및 연락처, 장애 여부, 보훈 여부, 병역사항과 추가질문의 기입란이 있었다. 학력과 사진 기입, 출신지 등을 기입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지원자들이 그동안 쌓은 역량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반응도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부문은 대부분이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팀의 77.5%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벌을 고려한다고 밝혀 실질적인 블라인드 채용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 시 선호하는 학교 중 서울권 대학교를 선호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