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 오는 4월 1일부터 모집 시작
상태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오는 4월 1일부터 모집 시작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8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위별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착순 신청에 의해 5월 31일까지 모집

▲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비라이프/진유빈 소비자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lh행복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취업여부, 대학교 재학 여부 등 관계없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하는 주택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집을 장만하기 힘든 많은 요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에게 집을 마련 할 수 있는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9년 3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79.03.26~2000.03.25 출생자)이어야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부모 혹은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거나 동일한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순위는 1순위는 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퇴소한지 5년이내의 청년일 때 가능하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경우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이 대상이다.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혹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50%이하인 장애인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신청자 본인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80%이하인 경우이다. 단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어떻게 될까. 1,2순위의 청년이라면 임대보증금이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이다. 3,4순위라면 임대보증금이 20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이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전세금 1억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월 임대료는 165,000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신청절차는 입주를 신청하고 자격을 확인하고 개별통보가 이뤄진 후에는 전세주택 입주자를 물색한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 17시까지이며, 입주자 모짐은 신청순위와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착순 신청에 의해 모집하며, 신청호수가 모집호수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